학회정관

  • 제1장 총칙
  • 제2장 회원
  • 제3장 임원
  • 제4장 총회
  • 제5장 평의원회
  • 제6장 이사회
  • 제7장 분과 및 위원회
  • 제8장 재산 및 회계
  • 제9장 보칙
  • 부칙
  • 규칙

2023.05.12 제정

제1장 총칙

제1조(명칭)

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표면분석학회(이하 본회라 한다)라 하며, 영문 표기는 The Korean Society of Surface Analysis(KoSSA)로 한다.

제2조(목적)

본회는「민법」제32조 및 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」제4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표면분석 분야의 학술 활동을 활성화하여 측정 및 분석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고, 표면분석 표준화 및 표면분석의 산업 응용 기술을 발전시킴으로써 국가 산업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무소)

본회의 사무소는 대전광역시에 두며 국내외에 분사무소(지부)를 설치할 수 있다.

제4조(사업)

①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1. 한국표면분석학회 등 학술행사 개최
2. 표면분석기술지 등 간행물 발간
3. 표면분석 기술 개발 및 표준화
4. 표면분석교육 등에 의한 인재 양성
5. 그 밖의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② 제①항의 목적사업의 경비에 충당 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수익사업을 행한다.
1. 제①항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광고대행, 컨설팅 등 수익사업
2. 기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사업

③ 제 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